일본이 발표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의 세부내용을 꼼꼼히 들여다봤습니다.
개별허가 품목이 확대되지는 않았지만, 군사용으로 의심되면 모두가 수출규제 대상입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 기자 】
일본이 발표한 포괄허가취급요령 개정안 문건입니다.
42페이지에 걸쳐 한국의 백색국가 제외 이후 바뀌게 될 수출 절차를 안내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개별허가 대상 품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1,100여 개 품목 가운데 개별허가 품목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지만, 포괄허가 품목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대신 세 가지 조건을 추가했는데, 핵무기 개발이나 군사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군사 용도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수요자가 군이나 군 관계 기관이면 수출 규제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이 같은 구분의 적용 범위가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한국방위산업진흥회 관계자
- "군사용으로 들어가는 반도체나 민수용으로 들어가는 반도체나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군사에서 배워서 민수로 전환된 것도 있고 민수에서 배워서 군사용으로 접목시킨 것도 있고…."
전문가들은 군사 용도나 군 관계자란 표현 자체도 애매하다면서,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움직임을 보면서 수출규제 확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N뉴스 신동규입니다.
영상취재 : 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