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7일 공개한 수출규제 시행세칙은 수출에 어느 정도 숨통을 트여줄 수 있는 '특별일반포괄허가' 제도를 유지하고 기존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 외에는 추가로 '개별허가' 품목을 지정하지 않았다.
수출절차가 까다로운 개별허가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대상국) 제외 기조는 사실상 변한 것이 없어 일본이 대(對)한국 경제전쟁 확전을 유보했다고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평가다.
일본 정부는 이날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시행세칙 '포괄허가취급요령'도 함께 공개했다.
포괄허가취급요령은 백색국가 제외 관련 하위 법령으로, 1100여개 전략물자 품목 가운데 어떤 품목을 개별허가로 돌릴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국내 기업의 추가 피해규모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포괄허가취급요령에서 한국에 대해 개별허가만 가능한 수출품목을 따로 추가하지는 않았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4일 고순도 불화수소와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을 개별허가 대상으로 변경한 바 있으며 이 중에서 아직 개별허가가 나온 곳은 없다.
일본 정부가 개별허가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지 않은 데 따라 일단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직접 타격을 받는 기업들은 기존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체 등 외에 현재로선 더 늘어나지 않게 됐다.
하지만 국내기업들의 피해규모가 확산하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산업부 당국자는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한다는 큰 틀 안에서 제도를 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이 확전을 자제한 것으로 판단하긴 힘들다"면서 "실제 시행세칙 운용을 어떻게 하고 어떤 추가 조치를 할지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 문병기 수석연구원은 "추가로 개별허가 품목을 지정하지 않은 것은 미국의 중재와 국제사회의 비우호적 여론을 감안해 조심스럽게 접근한 것일 수 있다"며 "일본이 한국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등 상황을 지켜보고 대응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출관리 프로그램을 잘 갖춰놓지 못한 일본 소기업과 거래하는 한국 중소기업은 사실상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이에
정부는 8일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일본을 한국의 백색국가 명단(우대국가 '가' 지역·29개국)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전략물자수출입고시개정안'을 안건으로 논의하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