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보복 조치가 비교우위에 있는 일본 제품의 한국 수출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본격화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일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교도통신 등이 긴급뉴스로 전했다.
이 개정안은 주무 부처 수장인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총리가 연서한 뒤 공포 절차를 거쳐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시행된다. 시행 시점은 이달 하순이 유력하다.
백색국가는 군사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을 일본 기업이 수출할 때 일본 정부가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나라다.
지금까지 미국과 영국 등 서방 국가 외에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 등 총 27개국이 지정돼 있었다.
이 관리령 개정으로 백색국가에서 한국이 제외됨에 따라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의 한국 수출은 원칙적으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뀌는 등 수출 절차가 엄격해져 양국 간 무역 거래에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빠지면서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되는 품목은 지난 4일부터 규제 대상에 포함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을 포함해 857개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통상 절차에 따라 허가를 내준다고 밝혔지만, 군사전용 우려가 있다고 작위적으로 판단해 언제든 불허할 수 있는 만큼 원활한 거래가 사실상 어렵게 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가 중재 움직임을 보인 미국의 우려 표명과 한국 정부의 거듭된 요청을 묵살하고 역사 문제를 빌미로 한 경제
한편 세코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의 결정 후 기자회견에서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 의견 공모에 4만666건이 들어왔고, 90% 이상이 찬성했다"며 이번 결정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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