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오늘(1일)부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했습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관계자는 "전날 청와대로부터 조 전 수석의 면직 공문을 넘겨받아 행정처리를 마쳤다"며 "오늘부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 복직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가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재임 기간 대학에 휴직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임용 기간이 끝나고 이를 대학에 신고하면 자동으로 복직처리 됩니다.
앞서 조 전 수석은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되면서 서울대에 휴직을 신청했으며, 지난달 26일 2년 2개월간의 근무를 마치고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교체 인사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 되자 복직을 신청한 것입니다.
다만 조 전 수석은 법무부 장관 등 다시 공직에 진출할 경우 서울대에 재차 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현재까지 다음 학기 강의 개설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관계자는 "행정적으로 8월 말까지는 추가 강의 개설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