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반음식점에서도 낮에는 주로 커피를 판매하고 저녁에는 주로 음식을 판매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영업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최병환 국무조정실 1차장은 지난 3월부터 6월 말까지 정부가 규제의 존재 이유를 입증하는 '규제 정부 입증 책임제'를 시행한 결과, 이를 포함해 총 1천17건의 규제가 개선됐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규제 정부 입증 책임제는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 주체를 민간에서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로 바꾼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각 부처는 지난 3월 위원 절반 이상을 민간 전문가로 하는 규제입증위원회를 구축해 운영 중입니다.
위원회에는 규제 개선을 건의한 기업도 참석해 함께 논의할 수 있으며, 규제를 운영하는 담당 국·과장이 직접 나와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규제입증위원회는 그동안 경제단체와 기업이 건의한 규제 개선 과제 중에 각 부처가 수용하지 않았던 과제 1천248건을 재검토했으며 이 중 375건(30.0%)을 추가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규제를 포함한 행정규칙 1천800여개 중 1차로 552개 행정규칙 상의 규제 3천527건을 심의해 642건(18.2%)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해 총 1천17건의 규제 개선이 이뤄진 셈입니다.
공직자가 스스로 규제를 푼 것은 그동안 건의사항에 대해 규제를 둬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일반음식점에서도 커피 등 차 종류를 본격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현행법상 일반음식점은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주로 다류(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형태의 영업 행위'를 불허했는데, 정부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행위'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최근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른 다양한 영업 허용으로 일반음식점의 영업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입법예고를 거쳐 올 하반기 중 개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이 한시적으로 영업장 외의 장소(행사 매대 등)에서 영업할 경우 별도의 신규 영업신고 없이도 영업이 가능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정부는 제조업 창업기업이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후 공장을 증설할 때 승인면적의 20% 이내일 경우엔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별도로 받지 않고 사후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이밖에 기술인력이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기술인력 등록을 유지해주는 전문건설업 업종도 기존 8개에서 25개로 확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내건축, 도장, 토공, 석공,수중, 철근·콘크리트, 상하수도 등 전문건설업 17개 업종 가운데 등록기준 2인 이상인 업체도 육아휴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난임시술 지원 대상제도도 기존 44세이하에서 45세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국무조정실은 "기존의 공급자 중심 규제 개선에서 벗어나 민간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방법의 전환을 통해 그간 수용되지 못한 건의과제 중 30%를 추가로 개선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건의자·민간전문가와의 토론을 통해 현장의 애로를 이해하고 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해 국민의 시각에서 재고하는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심의하지 않은 나머지 행정규칙 1천300여개를 추가로 정비하고, 자치법규(조례·규칙)도 지자체와 협업해 정비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법률(904개), 시행령(812개), 시행규칙(657개)을 대상으로도 정부 입증 책임제를 시행해 불합리한 규제를 없앤다는 구상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