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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조 전 수석이 복직을 신청했다. 그러나 당장 오는 9월 시작되는 2학기부터 강의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서울대 교수직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31일 "조 전 수석이 복직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 전 수석은 이날 팩스로 보낸 복직신청서에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돼 휴직했는데 휴직 사유가 7월 31일자로 만료돼 복직원을 제출한다"고 적었다.
교육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교수가 임명직 근무를 위해 휴직할 경우 휴직기간은 해당 임명직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이고, 휴직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한 달 이내에 복직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사직 처리된다. 조 전 수석의 복직 신청도 이런 규정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조국 전 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다는 점이다. 조국 전 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또 학교를 떠나야 한다.
서울대 규정상 교수의 휴직은 횟수나 기간에 제한이 없다.
조 전 수석의 과거 기고와 관련해 최근 서울대 학생들은 조 전 수석도 교수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국 전 수석은 서울대 법대 부교수였던 지난 2004년 4월 서울대 학보인 대학신문에 '교수와 정치-지켜야 할 금도'라는 글을 기고하며 교수들의 정치 활동을 비판했다. 조국 전 수석은 "출마한 교수가 당선되면 국회법상 임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 30일 교수직이 자동 휴직 되고 4년 동안 대학을 떠나 있게 된다. 해당 교수가 사직하지 않으면 그 기간 새로이 교수를 충원할 수 없다. 낙선해 학교로 돌아오더라도 후유증은 남게 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또 지난 2008년에도 김연수 서울대 체육교육과 교수가 18대 총선에 도전하자 동료교수 48명과 "교수의 지역구 출마와 정무직 진출을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면서 폴리페서를 비판했다.
서울대 측은 "조국 전 수석이 퇴임하지 않는 이상 형법 교수를 신규 채용할 수 없다"
한편 조국 전 수석은 청와대에 가기 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정교수로 근무했다. 하지만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발탁돼 청와대로 근무처를 옮기면서 지난 2년 2개월 동안 학교를 떠났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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