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고흥길 위원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문법을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나라당 소속인 고 위원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신문법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과 헌법 불일치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를 고치
이에 따라 지난 2006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판단 기준과 정정보도 청구 절차, 신문발전기금의 지원 대상 등과 관련해 위헌과 헌법 불일치 결정을 받은 신문법 조항 등을 중심으로 이번 국회에서 개정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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