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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카노프 의장(왼쪽)과 김형연 처장 [사진 제공 = 법제처] |
부르카노프 의장은 비정부기구인 국가운동본부 의장으로서, 25일 서울에서 열리는 '우즈베키스탄 입법 정책과 개발을 위한 원탁회의'에 참석하고자 한국을 방문했다.
유크살리시 국가운동본부는 2017년 1월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2017-2021년 5개년 계획에 따른 투자 유치와 사회 개발을 위해 설립하고 법무부에 등록한 비영리법인이다.
우즈베키스탄 최고 의회와 지방 의회의 개혁 정책에 참여하고 정보에 대한 분석과 행정부와 의회에 건의사항 제출이 주요 업무다.
부르카노프 의장은 "한국 법제처가 우즈베키스탄의 개혁·개방을 위한 입법 정책에 대해 많은 조언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우즈베키스탄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5개년 발전 계획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의 개혁·개방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길 기원한다"면서 "지난 4월 우즈베키스탄 방문 이후 후속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의 교류·협
법제처는 지난 4월 우즈베키스탄 의회 입법연구소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우즈베키스탄의 국민참여 시스템에 협력을 논의하는 등 활발한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신북방정책 핵심 국가 중 하나인 우즈베키스탄과 교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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