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국회 국토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한 박순자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당 지도부의 뜻에 반했다는 건데, 앞서 잇따른 막말 논란에 대한 처분보다 더 센 수준의 징계입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회 국토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당 윤리위가 열렸습니다.
1년씩 위원장을 나눠맡기로 한 당내 약속을 어긴 게 '심각한 해당 행위'에 해당한다며 한국당 지도부가 윤리위에 넘긴 겁니다.
▶ 인터뷰 : 박순자 / 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어떻게 소명하셨는지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궁금해서요."
- "…."
3시간 반에 걸친 심사 끝에 내려진 결론은 당원권 정지 6개월.
5.18 망언 논란의 김순례 의원과 세월호 막말을 한 차명진 전 의원에 내려졌던 당원권 3개월 정지보다 두 배나 무거운 중징계입니다.
징계가 확정될 경우 당장 박 의원의 내년 총선 공천엔 빨간불이 켜지게 됩니다.
박 의원이 유권자들에게 어필하기 좋은 '국토위원장'직을 내려놓는 대신 이대로 탈당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당과 소속 의원 간의 이른바 '감투싸움'이 유례없는 중징계로 이어지면서 한국당 내 갈등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조창훈입니다. [ chang@mbn.co.kr ]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