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박순자 의원에 대해 당원권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당 윤리위는 오늘(2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박 의원의 소명을 들은 뒤 이 같은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당 최고위원회의가 징계안을 확정하면 박 의원의 당원권 정지 기간은 제
한국당은 김성태 전 원내대표 시절인 지난해 7월 박순자 의원이 20대 국회 후반기 국토위원장을 홍문표 의원과 1년씩 나눠 맡기로 정했다고 밝혔지만, 박 의원은 '합의한 바 없다'며 사퇴를 거부해 왔습니다.
[전정인 / jungin5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