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등급 기준에 미달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별다른 소득이 없던 A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됐다.
국선대리인은 처분청이 불충분한 신체검사결과에 터잡아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는 사실을 적극 주장하는 보충서면을 제출했다. 결국 신체검사를 다시 한 후 재심의하는 방향으로 조정됐다.
작년 말부터 행정심판에도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된 덕분이다. 저소득·소외계층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한 후 총 61건에 국선대리인 선임이 지원됐다. 전체 신청 건수(190건) 중 32%가 국선대리인 지원을 받은 셈이다. 최근에는 지원을 늘리고자 국선대리인 20명을 추가 위촉(50명→70명)하기도 했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는 법률지식이 부족해 홀로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제적 약자에게 중앙행심위가 국선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행정심판을 청구한 자가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연금수급자,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자인 경우 또는 행정심판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중앙행심위는 더 많은 저소득·소외계층이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심판 청구인을 대상으로 문자메시지 및 전자우편 등으로 국선대리인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 그 결과 작년 12월 9건에 불과했던 국선대리인 신청은 올해 6월까지 190건이 접수됐다.
허재우 국민
[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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