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4일) 국무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지난 9월 내놓은 정책건의안을 그대로 반영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이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은 공무원연금 보험료를 현재의 과세소득 대비 5.525%에서 2012년까지 7%로 올리고, 수급액을 최고 25%까지 줄이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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