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오늘(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하는 박순자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기용 당 윤리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회의에서 박 의원에 대한 징계 개시 결정을 했다"며 "19일까지 본인의 소명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뒤 내주 예정인 다음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위원장은 "박 의원 본인이 직접 소명하기를 원할 경우 다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다음 회의에서 징계 수위에 대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1시간 30분가량 이어진 회의에서 윤리위원들이 박 의원을 징계하자는 데에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음 회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정 위원장은 덧붙였습니다.
한국당 지도부는 박 의원이 김성태 원내대표 시절인 지난해 7월 16일 의원총회에서 20대 후반기 국회 첫 1년간 국토위원장을 한 뒤 홍문표 의원에게 위원장직을 넘기기로 약속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 의원이 '1년씩 하기로 합의한 바 없다'고 주장하며 직을 내놓지 않자 당 지도부는 "심각
한국당 윤리위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으로 나뉩니다.
국회법상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보장돼 있어 위원장 교체에 직접 작용할 수는 없지만,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차기 총선 공천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