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 각 부처에 포진한 헬기 126대를 중증응급환자 이송용(닥터헬기)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6일 정부는 그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4년 3월 범부처 헬기 공동활용체계 운영 지침을 만들었지만 규범적 근거가 없어 실제 현장에선 이들 정부 헬기를 닥터헬기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따라서 이번엔 총리 훈령으로 공동운영 규정을 만들어 공식 발령했다.
현재 정부 내 6개 부처가 보유한 헬기 가운데 환자 이송이 가능한 형태의 헬기는 보건복지부 6대, 국방부 의무헬기 7대, 경찰청 18대, 소방청 30대, 산림청 47대, 해양경찰청 18대 등 총 126대다. 이번 제정 규정에 따라 이들 헬기는 응급상황 발생 시 닥터헬기로서 본격 활약하게 된다.
정부는 일단 범부처 응급의료헬기의 컨트롤타워를 '119 종합상황실'로 확정해 헬기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지금은 헬기 출동요청 접수와 출동 결정을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119 종합상황실에서 모든 응급의료헬기 출동 요청을 접수한 뒤 각 부처에 출동 요청을 직접 내리게 된다. 이를 위해 각 부처의 응급의료헬기 운항정보도 119 종합상황실에 공유될 예정이다.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이·착륙장도 이들 헬기를 위해 쓰인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정부기관이 보유 중인 국내 이·착륙장은 소방청 소관 3469개, 복지부 소관 828개 등 총 4297개다. 특히 이번 규정을 통해 이·착륙장이 아닌 장소에서도 응급의료헬기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때 안전을 위해 정부기관끼리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만약 헬기 착륙 시 발생하는 하강풍으로 인해 응급환자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흙먼지 발생이 예상되면 소방 펌프차나 각 지방자치단체 살수차가 미리 현장에 물을 살포해 흙먼지 발생을 줄일 예정이다. 또 3차선 이상 고속도로에서 사고 발생으로 중증외상 환자가 발생한 경우 고속도로 순찰대 등이 주변 교통을 통제하고 헬기가 고속도로에 바로 착륙해 신속하게 응급 환자를 이송하게 할 방침이다. 이처럼 환자 발생지역에서 곧장 닥터헬기가 내리거나 뜰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건 닥터헬기 운용 확대를 주장하는 이국종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이 줄곧 강조해 왔던 내용이다.
정부는 18일 이번 공동운영 규정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자체 보건부서와 소방본부 등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며 올해 말까지 규정 보완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헬기 사업에 참여하는 6개 부처는 국장급 협의체도 운영할 방침이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헬기 공동운영 규정 제정으로 응급환자 이송이 가능한 부처 126대 헬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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