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 최저임금 만 원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소득주도성장이 폐기된 것은 아니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이동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천 59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 취임 3년 내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 인터뷰 :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장
-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 전해….)"
김 실장은 「"임금노동자와 다를 바 없는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된 것은 부정할 수 없다"며, 속도 조절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이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 인터뷰 :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장
-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한다는) 오해는 소득주도성장이 곧 최저임금 인상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하는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김 실장은 또 최저임금 정책이 을과 을의 전쟁으로 사회갈등의 요인이 돼 가슴 아프다며, 정부 지원책이 촘촘하게 마련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N뉴스 이동화입니다. [idoido@mbn.co.kr]
영상취재 : 구민회·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