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아직 사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8월 내 정개특의 여·야4당 선거법 개정안 의결을 확약하지 않는 한 쉽게 물러서지 않겠다는 '경고'로 읽힌다.
정의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심 의원이 아직 위원장직을 유지하고 있다"며 "국회법상 본인이 사임계를 내지 않는 한 교섭단체 합의라 해도 위원장을 강제로 밀어낼 수 없는 것으로 안다. 국회의장에게도 해임권이 없다"고 말했다. 심 의원이 스스로 사임하지 않으면 위원장 교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회법 47조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사임과 관련해 '위원장은 그 특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만에 하나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한국당에 넘겨주고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기로 결론을 내릴 경우 정개특위에서 순순히 물러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8월 말까지 두 달 연장하되 위원장을 원내 1·2당이 나눠 갖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원내 1당으로서 우선권이 있는 민주당은 오는 4일 본회의 직후 의원총회를 열어 어떤 특위 위원장을 선점할지 논의할 계획이다. 민주당 안에선 선거제 개편과 4당의 개혁입법 공조를 위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과, 민주당의 숙원이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해 사개특위 위원장을 가져와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심 의원실은 이날 통화에서 "아직 위원장 후임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두고 버티기라고 말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면서도 "만약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한국당이 가져가게 될 경우, 또 민주당이 8월까지 특위의 여·야 4당 선거법 개정안 의결을 확약하는 입장표명을 하지 않을 경우 정의당은 '사임계' 미제출을 넘어서 분명한 정치적 행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장 몫이 자유한국당에 돌아갈 경우 한국당의 비협조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지연돼 여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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