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을 국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한 원내대표간 합의사항을 좀 살펴볼까요.
여야 3당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의 활동 기한을 두달 간 연장하는 대신 위원장은 교섭단체 가운데 의석수 순위에 따라 1개씩 맡기로 했습니다.
정의당과 민주당 몫이었던 두 특위 위원장 자리를 민주당과 한국당에 재배분하기로 한 건데요.
민주당이 한 곳을 정하면 나머지는 한국당이 맡게 됩니다.
특위 의원숫자도 각각 1명씩 늘려 19명으로정했는데, 정개특위에서는 한국당이, 사개특위에서 비교섭단체가 1명씩 늘었습니다.
최소 1곳의 특위에선 한국당 위원장이 회의 강행을 막거나 표결을 저지할 수 있게 된 건데 한국당 입장에선 나쁘지 않은 결과죠.
이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전격 국회 복귀를 선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다른 이유는 없었는지, 이동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