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오늘(18일)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 서 모 씨가 태국에서 취업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취업 과정에서 어떤 특혜나 불법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데 이어 "대통령 자녀의 부동산 증여, 매매과정 및 해외 체류와 관련해 어떤 불법이나 탈법이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 딸 다혜 씨의 동남아 이주가 문 대통령 손자를 국제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한 것 아니냐는 곽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고 대변인은 "대통령의 손자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고 대변인은 "곽 의원은 전직 청와대 민정수석이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