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을 한 지방자치단체장은 국민이 소환해 투표로 해직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에도 이 제도를 적용하자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답변했는데, 도입이 간절하다고 말하면서 연이틀 국회를 비판했습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청원 답변자로 나선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형평성 문제를 꼬집었습니다.
대통령은 탄핵으로,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은 주민소환제로 국민이 잘못을 따질 수 있는데 국회의원만 이런 제도가 없다는 겁니다.
▶ 인터뷰 : 복기왕 / 청와대 정무비서관
- "유독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2007년 도입된 지자체장 주민소환제에 따라 지자체장이 2번 소환된 적 있는데 부작용이 없었다는 점도 도입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에 발의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관련 법안 3건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강기정 정무수석에 이어 청와대 정무라인에서 이틀 연속 국회 비판 메시지를 내놓은 건데, 특히 민생 법안과 추경 심사가 이뤄지지 않는 데 대해 야당 책임론을 제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자유한국당은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해산될 정당이라는 취지의 그런 이야기 운운하면서 전쟁 선포하지 말고 시장에 가서 민심 들으십시오."
바른미래당 역시 청원제도를 이용한 청와대의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비난하면서, 청와대와 야당 간 정국 주도권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 hwang2335@gmail.com ]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