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온라인 상에서 공연의 암표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온라인에서 공연 입장권이나 관람권을 자신이 구매한 가격보다 비싸게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또 전체 공연 입장권의 2% 이상을 공연장 등 현장에서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장 암표 거래는 경범죄 처벌법으로 규율하고 있으나, 인터넷을 통한 암표 거래에 대해서는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그는이어 "암표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인기 공연의 대상이 주로 학생들인데, 암표 거래가 흔하게 벌어진다면 학생들에게 잘못된 경제관념이나 과도한 학부모 의존 등의 부작용을
[김명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