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오늘(3일) "사역견에 대한 동물시험 관리체계 및 불법실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와 동물보호단체 의견을 수렴해 동물보호법과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동물복제 연구 방향도 재정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영범 청와대 농해수비서관은 오늘 청와대 SNS를 통해 서울대 수의대에서 실험 중인 퇴역 탐지견인 '페브'와 '천왕이'를 구조해달라는 내용으로 지난 4월에 제기된 국민청원에 답하면서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청원을 제기한 동물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인천공항 검역센터에서 일하던 복제 탐지견 비글종 '메이'(이미 폐사)와 '페브', '천왕이'가 지난해 서울대 수의대에 실험용으로 이관됐다"며 "국가에 봉사한 사역견을 대상으로 한 실험은 동물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동물보호법은 사역견에 대한 실험을 금지하고 있으나 시행규칙을 통해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연구 등을 위해 동물실험윤리위의 심의를 거치면 예외적으로 동물실험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박 비서관은 "4월부터 진행된 서울대 조사특위 조사 결과 연구팀이 동물실험윤리위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실험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검찰이 수사 중인 사항
청원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우수탐지견 복제 생산 연구' 등 복제연구 사업 중단 및 재검토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박 비서관은 "검찰 수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중단 여부를 결정하겠다"면서도 "동물복제 기술 자체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