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오늘 오전 징계위원회를 열고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외교관 K씨와 K씨가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 다른 주미대사관 직원 등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론짓습니다.
이들은 징계위에 앞서 지난 27일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중징계 대상자로 지목된 만큼 정직과 강등, 해임, 파면 등 네 가지 중징계 처분 가운데 하나를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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