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세월호 막말'로 물의를 빚은 차명진 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을, 정진석 의원에게는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5·18 망언'에 이어 이번에도 '솜방망이' 징계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더불어민주당은 면죄부를 주다 못해 포상하는 격이라며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 기자 】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어제(29일) 차명진 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 정진석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둔 4월 15일 SNS에 세월호 유가족들이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이용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정진석 의원은 5주기 당일 받은 글이라며 '징글징글하다'는 내용의 글을 공유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한국당은 윤리위에 회부하고 징계절차에 들어갔습니다.
▶ 인터뷰 :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지난달 16일)
- "부적절한 발언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의 이같은 결정에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면죄부를 주다 못해 포상하는 격"이라고, 민주평화당은 "죄질의 정도에 비하면 처벌이 아니라 오히려 격려 수준"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정의당도 한국당이 스스로 패륜 정당을 자인했다고 꼬집었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onair@mbn.co.kr ]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