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외교상 기밀을 누설하는 자를 군사상 기밀 누설죄에 준해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외교상 기밀 누
설죄의 처벌 수위를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군사상 기밀 누설죄에 준하도록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로 높였다. 이는 최근 한 외교관이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한미정상 통화내용을 유출한 사건에 대한 대책 차원이라고 권 의원은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