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외교관이 한미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을 유출한 것을 놓고, 이것이 공익제보냐 기밀누설이냐를 놓고 공방이 뜨겁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공익침해라고 하면서 이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직 외교관들은 "외교 기밀은 상대방이 있는 만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며, 30년이 지난 뒤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이번 유출을 공익 제보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 외교관은 외교 기밀이 공익이란 이름으로 유출되면, 국가 간의 신뢰가 깨지고 아무도 우리나라 정상과 이야기를 나누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만약 이번 사례를 기밀 유출로 본다면, 형법 제113조에 따라 외교상 기밀을 누설한 자는 물론 탐지·수집한 사람에 대해서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강효상 의원을 처벌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도덕적 책임과 국회의원 정보활동을 막긴 어렵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오늘도 외교기밀 유출 건을 놓고 거친 공방을 벌였습니다.
권용범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