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는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한 요건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② 대상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정보를 충분히 검토했을 것, ③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 및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쳤을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①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②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여 적극행정면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감사원은 각 기관의 적극행정면책 관련 규정이 시행령 개정사항에 맞게 정비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 개선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이번 개정내용을 포함한 적극행정 지원제도 전반에 대해 전국 순회설명회를 할 계획이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각 부처 자체감사기구 등을
[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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