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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조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법제화되면, 경찰에게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므로 경찰권력이 비대화된다는 우려가 있다"며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검사의 사후적 통제방안은 마련되어 있지만, 이 우려는 깔끔히 해소되어야 한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 총장은 앞서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경찰에게) 특정한 기관에 통제 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며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러한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조 수석은 공감을 표하며 수사권 조정 최종안 입안 과정에서의 조율 필요성을 언급했다. 조 수석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경 수사권조정안은 입법과정에서 일정한 수정·보완이 있을 것"이라며 "검찰도 경찰도 입법절차에서 자신의 입장을 재차 제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종적 선택은 입법자의 몫"이라며 "그것은 검찰이건 경찰이건 청와대건 존중해야 한다. 검찰도 경찰도 청와대도 국회가 아니다"고 덧붙여 합의 결과를 수용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했다.
조 수석은 자치경찰제 도입, 정보·사법경찰 분리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내놨다.
그는 "수사경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국가수사본부의 창설 등을 성취하기 위해 경찰법 전면개정안이 당정청 협의를 통해 2019년 3월 제출돼 있으며, 세부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검찰이 주장하는 '연방제형 자치경찰제'는 개헌이 필요한 사안이고 몇 단계를 뛰어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특정 기관의 이익을 위해 진행되지 않는다"며 "검경 수사권조정 최종법안과 두 가지 경찰개혁안이 모두 올해 내로 달성되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최서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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