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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검찰은 지난 29일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백 시장에게 이같은 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운영한 유사 선거사무소는 그 특성처럼 각종 위법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며 "실제로 용인시 내부문서를 선거 준비에 사용했고 넘겨받은 개인정보를 선거운동 문자 발송 등에 썼다"고 말했다.
검찰은 "백 시장은 동백사무실을 선거운동 목적으로 이용하고, 당시 페이스북에 '이제 새로운 시장입니다'라는 내용을 게재하는 등 명백한 선거운동을 했다"며 공직선거법은 공정한 경쟁 등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사무실이나 연락사무소의 설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
백 시장은 최후변론에서 "심려를 끼쳐드린 시민들과 공직자들에게 송구하다"며 "공직자로서 원칙과 소신을 지키려 노력하며 살아왔다.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모두 안고 가겠다"고 밝혔다.
백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23일 열릴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최서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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