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한국당 의원 19명 2차 고발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민주당은 지난 26일 18명의 한국당 의원을 고발한 데 이어, 이날 2차로 19명의 의원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및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 방해와 국회 의안과 사무실 무단 점거 등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했다.
2차 피고발인에는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강효상·김태흠·곽상도·민경욱·이장우·정양석·주광덕·전희경·홍철호·조경태·박성중·장제원·원유철·안상수·김성태(비례대표)·김현아·신보라·이은재 의원 등이 포함됐다.
↑ 굳은 표정의 이해찬-홍영표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민주당은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면서 추가 고발도 예고했다.
'동물국회'를 막기 위한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지 7년 만에 처음으로 위반 사례가 나온 만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직접 카메라 휴대폰으로 불법 행위를 한 (한국당) 사람들 사진을 30장 찍어놨다"며 "제 이름으로 고발 조치하겠다. 제가 그 사람들에게 '난 더이상 정치 안 할 사람'이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이해찬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번 고발 외에도) 이미 확보되어 있는 각종 채증 자료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한국당의 국회 내 모든 불법 행위를 낱낱이 찾아내어 추가적인 고발 조치에 나설 방침"이라며 "추후 고소고발 취하 등 일말의 자비와 용서는 결코 없을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165조와 166조는 폭력행위 등을 통해 국회 회의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단체로 위력을 보이는 경우 등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더욱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법 위반 시 피선거권 제한 규정도 두고 있다. 국회 회의 방해죄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5년간,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는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는 윤소하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처벌이 엄하게 이뤄질 경우, 피선거권 제한으로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못하는 사례도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의
국회 사무처 역시 의안과 사무실 점거와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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