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으로 태우기로 한 선거제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모두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극한 몸싸움으로까지 번졌던 법안 제출이 완료되면서, 이제 패스트트랙 지정 가결 절차만이 남아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문영 기자!
【 질문 1 】
자유한국당이 국회 의안과 내·외부를 철저히 봉쇄했는데, 패스트트랙 법안이 어떻게 제출될 수 있었던 겁니까?
【 기자 】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한국당은 법안 제출이 이뤄지는 국회 의안과인 7층으로 향하는 진입로를 철저히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이동도 막아 사실상 계단으로의 접근밖에 불가능했고, 스티로폼과 청테이프는 물론 자전거 자물쇠와 빨랫줄까지 동원해 여야 4당의 접근을 막았는데요.
오후 5시반쯤엔 민주당이 7층 의안과에 진입을 재시도하며 고성과 설전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편이 아닌, '전자 입법' 방식이란 우회로를 통해 패스트트랙 지정 4개 법안 발의가 완료되며 상황은 급반전됐습니다.
【 질문 2 】
'전자 입법'이라니 생소합니다.
【 기자 】
네, 사실 전자입법 발의시스템을 통한 법안 발의는 헌정 사상 최초로 이뤄진 겁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 직원들도 이런 시스템을 몰랐다"며 "법안 서류를 다 스캔해야하는 등 그냥 접수하는 것보다 상당히 복잡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리적 충돌을 염려하면서도 법안 제출을 수차례 시도했던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자축에 나섰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무지막지하게 봉쇄했지만, 결국 진실의 문을 열리는 모양"이라며 한국당을 향해 "더 이상의 폭력 행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같은 시각 의원총회를 열어 여야 4당 강력 규탄에 나섰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편법과 불법 꼼수"라며 "의회 쿠데타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과 규탄의 의사를 표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질문 3 】
법안 제출을 막으려던 상황에서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회의를 막는 상황으로 바뀐 거네요? 바른미래당의 움직임도 오후 내내 관건이었는데 결론이 어떻게 났나요?
【 기자 】
네, 일부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의원총회를 열어 김관영 원내대표의 불신임 안건을 논의하려 했지만 '반쪽 의총'에 그쳤습니다.
바른정당계 의원 7명과 국민의당계 의원 2명 등 총 9명의 의원이 참석해 참석자가 과반에도 못 미쳤는데요.
참석자들은 김 원내대표가 오신환·권은희 의원의 강제 사보임에 대해 사과한 만큼 두 의원을 사개특위로 즉각 복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힘이 실리진 못할 것 같습니다.
바른미래당 의총 결과를 예의주시하던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에 큰 하자가 없을 것이라 판단하고, 사법개혁특위부터 정상 개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0여분 뒤 사개특위에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이후 정개특위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겠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만일 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하면 엄중한 범죄"라며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이 "날치기 국회, 꼼수 발의"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더 격렬해질 국회 충돌 사태가 우려된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김문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