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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저의 결단이 바른미래당의 통합과 여야 합의 정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의원은 "저는 누구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바라왔지만 선거법만큼은 여야합의로 처리해왔던 국회 관행까지 무시하고 밀어붙여야 할 만큼 현재의 반쪽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누더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을 위해 당의 분열에 눈감으며 저의 소신을 저버리고 싶지는 않다"며 "저는 이후로도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선거제 개편안의 도출과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은 상임위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25일까지 선거제 개혁안, 공수처 설치안 등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합의했다.
특히 바른미래당은 전날 4시간에 가까이 이어진 의원총회 끝에 찬성 12표, 반대 11표로 여야4당 합의안을 추인해 이목을 끌었다.
그러나 사개특위 단계에서는 사개특위 위원인 오 의원의 찬성표가 없으면 공수처 설치안 등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이 힘든 상황이다.
패스트트랙은 사개특위
자유한국당 7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질 경우 바른미래당 오신환·권은희 위원 2명 모두가 찬성해야 패스트트랙 처리가 가능하다.
[디지털뉴스국 최서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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