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의 의총을 거친 선거법과 공수처 법이 패스트트랙 절차에 들어가려면, 먼저 2곳의 상임위를 거쳐야 합니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인데, 사개특위에 소속된 바른미래당 두 의원 중 한 명이라도 반대할 경우 패스트트랙은 물거품이 됩니다.
박유영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 기자 】
여야 4당이 동의한 선거제와 공수처 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까지 남은 절차는 한 개입니다.
각 법안을 담당하는 위원회의 3/5 이상 동의를 받는 겁니다.
선거법은 정치개혁특위가, 공수처 법안은 사법개혁특위가 다루는데 각각 18명으로 구성돼 있어 특위마다 11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정개특위는 12명이 선거제 개편안에 찬성하고 있어 수월하지만, 사개특위는 사정이 다릅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7명은 '절대 반대' 입장이고 사개특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8명과 민주평화당 1명만 확실한 '찬성파'인 만큼,
바른미래당 오신환·권은희 두 의원 중 한 명만 반대해도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은 물 건너가는 셈입니다.
일단 오 의원과 권 의원은 공수처에 제한적이나마 기소권을 주는 것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인터뷰 : 권은희 / 바른미래당 의원
- "(일부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가) 중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논의가 이제 사개특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른미래당은 공수처에 대한 두 의원의 소신을 알고 있지만 당의 결정에 따라달라고 촉구했습니다.
▶ 인터뷰 :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최종 합의한 안이 오늘 바른미래당에서 추인됐으므로 오신환 의원님도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사개특위에 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패스트트랙을 태우느냐 마느냐, 국회와 청와대의 눈이 오신환, 권은희 두 의원의 결정에 쏠려있습니다.
MBN뉴스 박유영 입니다.
영상취재 : 민병조 기자, 배병민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