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오늘(23일)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안이 추인되자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당의 2중대, 3중대가 작당하여 선거법을 통과 처리한다는 것은 의회 폭거에 다름 아니다"라며 "선거법은 정당 상호 간에도 완전 합의를 중시하는데 당 내부에 이견이 있는데도 의총에서 상정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행태"라고 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의총에서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두 차례 표결에 부쳐 단 1표차(찬성 12, 반대 11)로 추인했습니다. 이 의원의 '1호 탈당'에 따라 바른미래당 내 다른 의원들의 탈당이 뒤따를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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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