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현재는 공동주택 수도요금은 관할 수도사업소에서 공동주택 총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부과하면 관리사무소가 세대별 검침으로 부담액을 산정한다. 그런 다음 관리비로 부과·징수해 수도사업소에 대납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수도사업소에서 누진요금을 적용하지 않았는데도 누진요금이 적용되는 세대가 생겨 관리사무소가 징수한 수도요금이 수도사업소 요금보다 많아지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이 때문에 수도사업소가 제시한 요금단가보다 더 높은 단계의 요금단가를 적용받은 입주민과 관리주체 간에 민원 및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자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수도사업소보다 높은 요금단가를 적용하여 수도요금을 징수한 것은 부당이득금으로 보아 해당 주민에게 되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관리사무소가 초과해 징수한 금액(잉여금)을 처리하는 기준도 불명확해 문제가 발생해왔다. 그래서 초과납부한 입주민이 해당금액을 돌려받지 못해 손해를 입는 반면 다른 입주민은 추가이익을 받는 불합리가 있었다. 대부분 아파트는 발생한 수도요금 잉여금과 그 처리에 대한 안내 없이 최종금액만을 기재해 입주민에 대한 안내도 부족한 실정이다.
국민권익위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가 세대별 수도요금을 산정할 때, 수도요금 과다징수 및 이로 인한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도사업소에서 적용한 요금단가를 모든 세대에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관련 규
또 요금 초과납부로 인해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반환하거나 해당 사용료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잉여금 처리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잉여금액 및 반환방법 등을 입주민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아파트관리비 명세서 등에 표기하도록 했다.
[정우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