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 신고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법 시행 이후 작년 말까지 위반 사례 신고건수는 1만4100건에 달한다. 시기별로는 작년에 접수된 신고가 8501건으로 지난 2017년 신고 건수(5599건)에 비해 52% 가까이 늘었다. 부정청탁 신고 건수가 같은 기간 435건에서 3330건으로 늘어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특히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논란이 되면서 부정청탁 신고 건수가 작년 상반기에는 2055건에 달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외부 강의가 8409건(59.6%)으로 가장 많았다. 외부강의는 공직자 등이 강의료 명목으로 초과 사례금을 받고 신고 및 반환을 하지 않거나 이를 지연 신고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어 부정청탁이 3765건(26.7%), 금품 등 수수가 1926건(13.7%)을 기록했다.
이중 3589건은 조사가 진행 중이다. 527건은 제재 절차 대상이며 이중 181건은 제재가 확정됐다. 제재가 확정된 사례를 보면 공직자가 업무와 관련해 알게 된 기관 임직원에게 식사를 제공받은 경우, 수탁자인 기관의 무기계약직 직원이 사업 담당 공직자에게 선물을 제공한 경우 등이 있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을 계기로 부정청탁 관행이 근절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
[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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