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에서 주식을 팔겠다고 했던 이미선 후보자가 어제(12일) 주식 약 6억 7천만 원가량을 모두 매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남편 오충진 변호사도 MBN 취재진과 만나 이 후보자는 주식 거래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는데요.
야당이 주장하는 자진사퇴의 뜻이 없다는 거겠죠.
조창훈 기자입니다.
【 기자 】
당초 주식 처분 의사를 밝히지 않던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청문회장에서 조건부 매각 의사를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이미선 /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난 10일)
- "만약에 제가 재판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주식을 조건 없이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확산되자 재판관 임명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이 보유한 주식 6억 7천만 원어치를 모두 처분했습니다.
여기에 이 후보자의 남편 오충진 변호사도 MBN취재진을 만나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 인터뷰 : 오충진 / 이미선 후보자 남편
- "제가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사고파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다 팔았겠지 그걸 일부만 팔고 그렇게 했겠는가…."
부인은 주식 거래 내용을 몰랐다며 불법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고, 자신이 보유한 주식도 다음 주 중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자진사퇴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가운데, 이번 논란을 두고 일각에선 공직자윤리법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재산신고와 주식 백지신탁 의무자를 고위공직자로 한정하면서, 이 후보자 같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이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신봉기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직무성격상 직군을 기준으로 해서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상자 폭을 현재보다 많이 넓힐 필요가 있다…."
또한, 주식뿐 아니라 투기 논란이 자주 제기되는 부동산의 백지신탁 제도와 처벌 조항을 도입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조창훈입니다. [ chang@mbn.co.kr ]
영상취재 :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