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오늘(5일) "대검찰청은 경찰이 지난 2013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동영상이 담긴 CD를 입수하고도 청와대에는 '입수하지 못했다'고 허위 보고한 부분을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곽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시 인사검증 과정에서 경찰은 김 전 차관의 내정이 발표된 3월 13일까지 '동영상을 손에 넣지는 못했다, 영상이 확인된 바 없다'고 했지만, 이미 적어도 1월에 동영상을 입수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 언론은 2013년 1월 7일 경찰 고위관계자를 통해 성 접대 영상을 직접 확인했다고 한다"며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받았다는 시점인 3월 초보다 두 달이나 앞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곽 의원은 "당시 경찰 수사팀은 김학의 동영상을 왜 야당 의원과 언론사에는 제공하면서도 인사검증을 위해 수차례 요청한 청와대에는 숨기고 있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면서 "경찰 수사팀이 동영상을 입수해 야당 의원과 언론사에 건네고 확인시켜 준 것은 수사기밀 유출로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할 수 있는 심각한
한편, 검찰은 최근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의혹과 옛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직권남용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곽 의원은 김학의 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