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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의료인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임세원법'(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의료인이 직무 중 폭행으로 사망하면 가해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02명 중 199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가중처벌을 받는다.
또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로 처벌을 감경하는 주취 감경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의료인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해 보안 장비를 설치하고 보안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지난해 말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한 강북삼성병원 고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 조치로 보인다.
이날 국회는 또 다른 '임세원법'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일부 정신질
한편 3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회기일인 이날 국회는 이른바 임세원법 등을 비롯해 110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유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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