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등을 이용해 강간을 하는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버닝썬 사태'를 통해 일부 남성 클럽 고객들이 여성에게 마약을 복용시켜 의식을 잃게 한 후 강간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며 가중처벌의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약 등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일명 '버닝썬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마약류를 이용해 사람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강간하는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약물을 이용해 강제추행을 하는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현행법은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니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강간죄를 저질렀을 때만 특수강간으로 처벌하도록 돼 있고, 마약 등 약물과 관련한 처벌 강화 조항은 없다.
김 의원은 "최근 클럽 등에서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 범죄가 일어나 사회 문제로 대두됐고 마약의 일종인 속칭 '물뽕'(GHB)은 액체에 타서 마시는 경우 정신을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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