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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은 지난 2일 정례브리핑에서 4·3사건에 대해 "국방부 입장표명이 있을 것"이라며 "장관 또는 차관이 할지, 어떤 방식으로 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군의 입장표명은 유족들의 입장을 고려하고, 4·3 특별법 정신을 존중한 것이 그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방부는 입장표명 수위를 검토함과 동시에 4·3 사건 당시 군 최고 지휘관들의 행위를 내부 조사해 서훈 취소 등의 책임자 처벌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 4·3사건은 지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를 시작으로 1954년 9월 21일까지 7년 7개월 동안 군경의 진압으로 제주도민 1만여 명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그동안 국방부는 제주 4·3사건은 군과 경찰이 투입돼 무장봉기를 진압한 사건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지난 2000년 4·3 특별법이 제정된 후 고 노무현 대통령이 공식 사과를 한 적은 있지만, 국방부가 공식으로 입
오승국 제주 4·3 평화재단 기념사업팀장은 "유감 표명보다는 실질적으로 제주도민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게 올바른 정부의 표명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최서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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