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사회보험 신규가입 촉진을 위한 세금감면 제도 일몰을 2020년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조특법은 중소·중견기업이 작년 11월 30일 기준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올해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1인당 1000만원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감면해 주고 있다. 또 올해 1월 1일 기준 중소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중 올해 말까지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근로자에 대해 향후 2년 간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5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감면해 주는 혜택도 있다.
개정안은 두 가지 세금감면
추 의원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기업 인건비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난 상황에서 이러한 세제 혜택이 종료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이 떠안게 된다. 적용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윤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