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공동보육센터를 지원하는 근거를 담은 '공동육아나눔터법(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원 의원은 "공동육아나눔터법'은 저출산 문제의 해법으로 거주 아파트 단지 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키즈카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만들어졌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은 1명이 채 안되는 0.98명으로 세계 최하위를 기록했다. 지극히 낮은 출산율의 주요 이유가 아이들을 맡기고 경제활동을 할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원 의원은 "13년 동안 153조를 퍼부은 그간 정부의 대책은 대실패로 판명났다"며 "예비부모의 입장에서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하는데, 내 아파트 단지에 국가 및 지자체 지원 키즈카페가 필요하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아이돌봄지원법에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한 규정이 없었던 것은 어니다. 그러나 설치 장소 등에 대한 고민이 없이 설치·운영에 대한 가능규정만을 두고 있었기에 실제 집행은 국가나 지자체 재량에 의존해야 했다. 이에 반해 개정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위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하도록 지원의 초점을 명확히 하는 데 방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맞벌이 부부들의 양육부
원 의원은 "맞벌이 부모들로부터 아이를 맡길 데가 없고, 맡길 데가 있어도 집에서 데리고 가고 데리고 오는 게 힘들다는 말을 자주 들었다"며 "이제 내 아파트 및 공동주택 근처에 공동육아센터를 두는 삶의 변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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