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6개월 된 자신의 아이와 함께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는 기회가 다음 달로 미뤄질 전망입니다.
신 의원은 오늘(28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아이 동반 출석 여부를 결정하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늘 본회의 출석과 관련해 답변을 미뤘다"며 "다음 달 5일 본회의 동반 출석을 요청하는 공문을 다시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신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자신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제안설명에 자신의 아이와 함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문 의장에게 요청했습니다.
'워킹맘'과 '워킹대디'의 고충을 알려 사회적 공감대를 얻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문 의장은 '회의장에는 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는 국회법 151조를 들어 교섭단체 3당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의 동의를 받아 결론을 내리겠다고 답했습
하지만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개정안의 심사가 다른 법안에 밀려 미뤄지자, 문 의장은 신 의원에게 '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의 아이 동반 출석은 다음 달 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