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아이와 함께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는 기회가 다음으로 미뤄졌습니다.
어제(27일) 국회에 따르면 신 의원의 법안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노동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환노위 법안들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가 밀리면서 오늘(28일)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습니다.
이에 신 의원은 오늘 본회의에 아이를 동반하지 않고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출산한 신 의원은 6개월 된 아들을 동반해 법률 제안설명을 하겠다고 지난 26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본회의장 출석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신 의원이 제안설명을 준비했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엄마·아빠 동시 육아휴직 허용과 동시 휴직급여 지원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 의원은 ‘워킹맘·워킹대디’의 고충을 알리고 사회적 공감과 배려를 촉구하기 위해 아이를 동반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은 오늘 오전 중으로 신 의원의 아이 동반 본회의 출석 허가 여부를 결론지을 예정입니다.
문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들이 이를 허가하고 해당 법안이 다음달 4일 법사위를 거쳐 5일 본회의에 상정되면 신 의원은 다시 아이 동반 출석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