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은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와 민주당 김재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불구속 기소가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김 의장은 이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조만간 국회로 이송될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원칙적 입장이라는 전제하에 이같이 말했습니다.김 의장은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증거 인멸, 도주 우려, 재범 가능성이 없다면 불구속 기소가 원칙이라며 더구나 지금은 국회 회기 중이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는 여야 간 대립이 일어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