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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에 따르면 신 의원은 전날 문희상 의장에게 국회 본회의에 자녀와 동반 출석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신 의원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과 '고용노동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때 자신의 6개월 된 아들을 안고 본회의장 단상에 오르겠다는 것이다.
국회법 제151조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장에는 의원, 국무총리 등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 출입할 수 없다. 신 의원은 '의장이 허가한 사람'이란 규정을 활용해 출입허가를 요청했다.
앞서 신 의원은 지난해 9월 출산을 앞두고 24개월 이하 영아의 회의장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이 법안은 소관 상임위 소위에 계류 중이다.
신 의원은 "제가 임신했을 당시에 낸 육아 관련 법안들이 환노위 통과해 내일 본회의에 상정된다"며 "일과 가정 양립은 저출산 문제와도 관련이 깊고, 육아에 보탬이 되는 법안인 만큼 아이와 동반 출석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
문 의장은 허가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 의원의 취지에 대해선 이해하지만, 지금까지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문 의장은 이날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에게 이 사안에 대해 설명하고, 교섭단체 간의 논의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디지털뉴스국 노경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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