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KT 아현국사 화재로 인해 영업손실을 본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지원금이 하루 20만 원 수준으로 결정됐습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합의는 지난 1월 출범한 '상생보상협의체'가 67일간 노력한 끝에 만들어낸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피해보상 대상은 통신장애를 겪은 지역 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과 일부 업종에 한해 50억 원 미만 도소매업 상인입니다.
이들은 피해 기간에 따라 1~2일은 40만 원, 3~4일은 80만 원, 5~6일 100만 원, 7일 이상은 120만 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KT는 아직 피해접수를 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접수 기간을 오는 5월 5일까지 연장하고 이르면 5월 중 보상지원금을 일
이번 KT화재 지원금 합의는 기존 약관에 따른 보상이 아닌, 통신 재난으로 인한 영업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첫 사례입니다.
오늘 회견에 참석한 이승용 KT 통신사업협력실장은 "협의에 다소 진통과 시간이 걸렸지만, 사회적 책임을 지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 조창훈 기자 / chang@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