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공교육정상화법 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합니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가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으로,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공교육정상화법에서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예외로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공교육정상화법 개정법률 공포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6일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되는 즉시 시행됩니다.
정부는 이날 공교육정상화법 개정법률 공포안을 포함해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공포안 4건과 대통령령안 32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합니다.
이 중 금융혁신법 시행령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범위를 금융업을 영위하는 공사·기금,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협회, 금융위원회가 설립 허가한 비영리법인 등으로 정했습니다.
또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감독원 부원장,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의 장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금융혁신법 시행령안이 이날 의결되면 지난해 말 공포된 금융혁신법과 함께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금융혁신법은 금융 분야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혁신서비스로 지정될 경우 금융법상 인허가 및 영업행위 규제에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
정부는 이와 함께 대중교통 목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가 기존 버스전용차선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합니다.
이밖에 연료전지자동차의 명칭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수소전기자동차로 바꾸는 내용의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