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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전 전 대통령 측이 재판 집행에 이의를 제기하며 낸 소송의 1차 심문 기일을 열었다.
이날 전 전 대통령 측은 형사판결의 집행은 피고인에 대해서만 행해야 한다며, 현재 연희동 자택은 전 전 대통령의 아내인 이순자씨 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무효임을 거듭 강조했다. 또 형사판결에 의한 불법수익은 1980년대 대통령 재임 중 비자금에 대한 것인데, 이씨 등 명의인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은 1969년으로, 그로부터 십수 년 이전에 취득한 재산이라고 주장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범죄행위를 통해 취득한 불법수익에 대해 추징 환수 필요성이 있더라도 일단 보전처분하게 하고 그 후 혐의에 대해서 기소해서 재판으로 몰수 추징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며 "그런데도 그런 절차 모두 생략하고 형을 집행하는 것은 헌법의 기본원칙인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고 집행 방식을 비난했다.
반면 검찰은 연희동 자택과 대지 등이 전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기 때문에 제3자 명의로 돼 있다고 해도 환수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씨가 전 전 대통령과 혼인해 연희동 사저와 대지를 취득할 당시 이씨는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며 "반면 전 전 대통령은 당시 육사 졸업과 동시에 14년 동안 군 장교로 재직하면서 일정한 소득이 있었다"고 근거를 들었다. 자택의 명의가 이씨로 돼 있으나, 실제로 자택을 매입한 건 전 전 대통령이라는 입장이다.
이어 검찰은 "장남인 전재국씨도 연희동 자택 전부가 아버지의 소유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압류할 수 있는 데도 이씨가 5년 넘는 기간 아무런 이의를 안 했고, 사저 본채 건물은 1987년 4월 보전 등기된 점을 볼 때 이씨 주장과 달리 뇌물수수 범행 당시 취득한 재산"이라고 강조했다.
전 전 대통령의 며느리 이모 씨가 소유한 별채에 대해서도 "현재 며느리가 소유한 것으로 돼 있는데, 굳이 시아버지가 사는 집의 별채를 구매할 이유가 무엇이냐"며 "본채와 별채는 지하통로로 연결돼 하나의 집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심문 과정에서는 전 전 대통령 측과 검찰이 몇 차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구십 노인이 살고 있는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 그건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다. 피고인의 태도만 가지고 차명재산이라고 주장해선 안 된다"며 고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언성을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4월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
[디지털뉴스국 이유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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