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미세먼지 대책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유차보다 미세먼지는 적게 나오지만, 구매가 제한돼 있던 LPG 차량을 앞으로는 일반인도 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형규 기자입니다.
【 기자 】
그동안 LPG 차량은 LPG 연료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들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국회 산자위는 오늘(22일) 누구나 LPG 차량을 구매하고 이용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LPG 수급이 원활해진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LPG 차량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실제로 LPG 차량은 기존 경유차나 휘발유차보다 미세먼지를 더 적게 배출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LPG 차량 규제가 폐지되면서 2030년에는 자동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도 최대 7,000톤과 70톤이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LPG 차량구매 허용에 시민들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 인터뷰 : 전정훈 / 서울 행당동
- "(LPG 차량이) 연비도 좋고, 미세먼지 완화에도 도움이 되니까 저도 차 살 때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역시 대기오염물질 측정 지원 등 미세먼지 관련 법안들을 처리했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처리된 미세먼지 대책 법안들은 내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입니다.
MBN뉴스 최형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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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배병민 기자·전범수 기자·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